구입절차
1) 청력검사 및 평가 청각전문가인 청각사, 청능사에게 청력검사를 받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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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보청기 상담 난청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직접 보청기를 테스트해본 후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로 결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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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귓본채취 보청기 선택 완료 후 사용자의 귀에 맞도록 귓본을 채취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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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보청기 제작 제조사에 보청기를 의뢰하여 제작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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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보청기 착용 및 조절 청력에 맞게 보청기를 조절하고 사용방법을 배웁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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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적응 및 사후 관리 정기적인 조절과 사후 관리를 합니다. |
구입 시 혜택
청각장애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환급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절차가 필요합니다.
장애인 카드 발급과정(청각장애인 등록)-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.
–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.
–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
–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.
–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
장애인 등록신청 |
시군구(읍면동) 진단의뢰(*생략가능) |
의료기관 장애진단 진단서 발급 |
시군구(읍면동) 심사요청 |
연금공단 장애심사 결과통보 |
시군구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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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기관 | 읍면동 | 연금공단 | 읍면동 | 장애인 | |
장애등급심사제도 |
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시 장애인 카드를 발급 받았다고 무조건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보청기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의 읍, 면, 동사무소에 보청기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보청기 급여는 5년에 1회 1대의 보청기에 한하여 건강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최대 131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청기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(2008년 2월 개정)의료보험자(1종/2종)의경우
급여서류
01 보청기 처방전 1부(병원 발급)
0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03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(병원 발급)
04 본인 신분증, 장애인 카드, 도장, 통장 사본(개인준비)
장애등급 | 장애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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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3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4급1호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4급2호 |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이 사람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